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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석교수 연재 및 방송/시사라디오 경제산책 (Youtube)

[시사라디오] 새로 바뀌는 세제, 관심을 가져보자

by 운 영 자 2020. 7. 26.

 

세계화전략연구소 이사, 이상석 박사 전화연결 되어 있습니다. 

1) 오늘은 어떤 이야기 해볼까요?

A1. 
- 올해 상반기 코로나 19로 인해 세계 각 국가 정부의 각종 경기 부양책이 쏟아져 나왔음. 대한민국도 다양한 임시 경제 관련 제도를 발표하고 경기 침체를 막기 위해 총력을 기울이는 상황이지만 정작 그 도움이 절실히 필요되는 계층에게 실질적인 효과가 전달되고 있는지에 대해서는 여전히 의문이 들고 있는 상황임. 

- 이런 가운데 지난주 22일 홍남기 부총리 겸 기획재정부 장관은 정부서울청사에서 부동산 세제 강화를 포함한 2020년 세법개정안을 발표했음. 이와 관련한 이야기 나눠보기로 하겠음. 

2) 네- 사실 매년 세금관련 법이 원체 어렵기도 하고, 매년 조금씩 바뀌니 너무 헷갈리는게 현실입니다. 

A 2. 
- 그러함. 경제라는 말만 들어도 머리가 지끈거리실 분들이 많은데, 세금관련법에 대해 얘길하자면 너무 어려운 주제라고 생각하시는 분들이 있으실지도 모르겠음. 하지만, 한 나라의 정부가 국민들의 세금으로부터 운영되기에, 이런 세금을 거둬들이는 과정을 알아보는 것에 관심을 가지셔야 소중한 혈세의 낭비도 막을 수 있을 것임.
- 어쨌든 올해 역시도 크고 작은 세법의 변화가 있었는데, 전체적으로는 코로나 19로 인해 어려움을 겪고 있는 층을 배려하기 위한 한시적 제도가 발효되는 특성을 보이기도 했고, 고소득자나 부동산 및 주식을 통한 큰 수익을 실현하는 사람들에겐 불리한 법들도 일부 지정되었음. 
3) 그렇군요. 어쨌든 지금은 경기 상황이 좋지 않다보니 소외계층의 고충이 너무나 심각한 상황이죠?   

A 3. 
- 그러함. 경기 침체나 하강 국면일수록 빈부 격차가 더 심화되는 구조를 보이게 되는데 올해 코로나19라는 예상치 못한 복병을 만나게 되면서 일자리 감소나 근무시간 감소로 인한 소득이 없거나 줄게 된 계층이 상당수 발생하게 되었음. 

- 안되겠다는 생각이 들자 정부는 3차례 추가경정예산안 편성을 통해 277조원 규모의 자금을 경제를 살리는데 쏟아 부었음. 또한, 가장 큰 타격을 입은 것으로 예상되는 소상공인 집단이나 중소기업 등에 대해 「조세특례제한법」을 두 차례 개정하여 소비를 유도하기 위해 애를 썼음. => 하지만, 여전히 자영업 경기는 좋지가 않고, 경영 상황 악화로 대출을 신청하였지만 혜택을 받은 이들은 적고, 절차가 상당히 복잡하고 까다로워 많은 분들에게 비판을 받은 것 역시 사실이었음. 

4) 그렇습니다. 뭐 이런 분위기다 보니 홍부총리도 개편안 발표 이전에 바뀐 세금 제도를 구성하게 된 원리를 설명 드렸었죠.  

A 4. 
  - 그러함. 상황이 너무 안좋다 보니, 기업이나 가계 정부, 소외계층을 중심으로 한 세금 정책에 변화를 주었음을 밝혔고, 관련 내용이 너무나 많음. 이 중 청취자 여러분들께서 가장 관심 가지실 만한 몇 가지 개정안을 선별하여 말씀 드리고자 함. 

- 우선, 요즘 시장에서 정말 핫한 분야인 주식과 관련한 세금 개정안이 크게 바뀌었음. 이번 발표 이전 주식 양도 소득세나 거래세 방향성을 미리 발표했다가 투자자들로부터 큰 지탄을 받은 정부는 대통령이 제헌절 국회연설을 통해 투자자의 동기를 꺾는 세금관련법에 조종이 필요할 것임을 알리게 되었고 결국 조금더 투자자쪽에 맞추어진 개정안이 발표되었음. 
- 우선, 주식 거래를 함에 있어 발생하는 증권거래세를 당잔 내년년부터 선제적으로 0.02%p 인하하여 총 5천억원의 증권거래세 부담을 줄이기로 함. 또한 최종적으로 23년까지는 0.08%p 증권거래세를 인하하여 매해 1.9조원의 세부담이 줄어들도록 하겠다고 발표함. => 단기적 목적으로 활발한 거래를 하는 투자자들에게는 좋은 소식으로 볼 수 있겟음. 

- 한편, 가장 투자자들의 공분을 샀던 양도소득세 관련 부분은 정부가 한발 물러선 모습을 보였음. 23년부터 주식형 펀드를 포함하여 연 2,000만원을 넘는 차익에 대해 양도 소득세를 과세하려고 하였으나 이를 연 5,000만원에서 5,000만원으로 높게 설정하였음. => 한마디로, 투자소득 5000만원에 대해서는 지금과 같이 세금이 발생하지 않고, 그 초과분에 대해서만 발생을 한다는 말임. 개미 투자자들 중 저정도 투자 소득을 발생시키는 분들이 많지는 않을 것이기 때문에 이번 개정안에 대해 어느정도 만족하시는 분들도 있을 것이라 생각이 됨. 

5) 그렇군요. 일단 투자자들이 관심가질만한 개정안 내용 살펴 주셨구요. 또 어떤 내용이 바뀌나요?

A5. 
- 소규모 자영업자의 세부담을 경감하고 납세편의를 제고하기 위해 부가가치세 간이과세자 기준금액을 연 매출액 4,800만원에서 8,000만원으로 대폭 인상하고, 간이과세자 중 부가가치세를 납부하지 않아도 되는 기준금액을 연 매출액 3,000만원에서 4,800만원으로 인상하였음. 이를 통해 57만명의 소규모 자영업자의 세부담이 연간 4,800억원 정도 경감되도록 하였음.

- 간이사업자는 한마디로 영세한 사업을 하시는 자영업자로 특정할 수 있겠는데 이들에 대한 세금의 부담을 큰 폭으로 줄이고, 그 범위도 넓혀서 보호하겠다는 취지를 가지고 있음. 

- 최근, 자영업을 하시는 분들에게는 부가가치세가 너무 높다, 좀 더 많은 혜택이 있지 않으면 정말 사업을 닫아야 할 것 같다는 말이 많이 나오고 있는데 향후 부가가치세에 대한 개정도 있어야 할 것으로 보임. 

6) 네- 이 밖에도 임차료나 신용카드 공제율을 높여주는 내용도 개정안에 담겼죠?

A6. 
- 임대료를 인하한 착한 임대인에게 임대료 인하액 50% 세액공제, 年 매출액 8천만원 이하 개인사업자의 부가가치세 부담 경감, 감염병 특별재난지역 소재 중소기업에 대해 법인세 30~60% 대폭 감면, 3개월 이상 앞당겨 선결제한 금액에 대해 1% 세액공제, 신용카드 소득공제율 80% 상향 적용 및 승용차 개별소비세 70%인하를 시행함. 다양한 세제가 개편되는만큼 자신에 맞는 세제 혜택 꼭 챙기시길 바람. 

네. 지금까지 세계화전략연구소 이사, 이상석 박사였습니다.